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정보 공유

2022년 7월 22일 15년만의 소득세 개편 어떻게 다른가?

by 컴퓨터쟁이 2022. 7. 22.
반응형

 

 

15년 만에 소득세 개면 한다는 소식이 전해 졌다. 

내용을 차근 차근 큰 글씨로 요약해 보겠다. 

 

우선 어려운 경제 용어에 대해 알아보자 .

지금 소득세 관련 개편에는 과세표준 구간이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의미 하낟. 

소득에 따라서 달라지는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퍼센트를 이야기 하는 것이다. 

 

현행 과세표준과 개정안 과세표준의 차이점

현재 시행 되고 있는 과세표준은 

국세청에서 확인한 내용이다. 

국세청 과세표준 표

다시 말하면 1200만원은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애그이 15% 

이런 식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2000만원을 기준으로 본다면

72만원 + (2000만원-1200만원)*15%

이런식으로 세액계산이 된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다르다. 

0~1400 6%

1400~5000 15%

5000~8800 24%

이렇게 달라 졌다. 

그 이상은 현행과 동일 하다. 

 

비과세와 근로소득세액 공제가 달라졌다. 
우선 비과세와 근로소득세액 공제 란 무엇인가 ??

비과세란?

세금을 과세 하지 않겠다라는 말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서 확인 하세요. 뜻은 세금을 과세 하지 않는다.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 이런 말이다. 

 

320x100

근로소득세액 공제란?

여기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알아야 한다. 

소득공제란,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인정 하겠다는 것이다.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어쩔수 없이 써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제외 시켜 주겠다는 이야기이다.

 

세액공제란, 계산된 세액에서 한번 더 세금을 빼 주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에서 달라진 것은?

현행에서는 10만원의 식대비를 과세하지 않았다. 

개정안에서는 20만만의 식대비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런식으로 비과세가 금액을 늘렸다. 

 

또한 소득공제 지원 혜택을 늘리고 비슷한 품목을 통합하면서 간소화 시켰다. 

 

개정안은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기준

기본공제 300, 추가 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생활) 모두 일원화 해서 총 300만원을 적용한다. 

 

또한 근로 자녀 장려금 기준 금액이 달라졌다. 

현행 2억만 

개정안 2억4000만원 미안 

으로 상향 조정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근로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개편 하였다.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 세액공제도 15%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총 급여 5500만원 이하는 현행 12% 

개정안은 15%

총 급여 5500만원 ~ 7000만원 현행 10%

개정안 12%

세액 공제율이 달라 졌다. 

공제 한도는 750만원으로 동일 하다. 

 

친환경차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차 구매시 개별 소비세 감면 적용 기한도 늘어 났다. 

2024년 말까지 2년 연장 되었다. 

 

개정안에서는 18미만 자녀 3명 이상 다자녀 가구는 내년부터 300만원 한도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서는 영유아 기저귀 및 분유 또한 부가가치세를 영구 면제하게 되었다. 

 

개정안에서는 가상자산 2025년까지 유예 하기로 했다고 한다. 

 

혜택이 조금 늘었는기분이 들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다. 

몸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아니기때문일 것이다. 

그래도 연말정산 후 13월의 월급은 늘지 않을까 싶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