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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 해몽

대학생 중고 자동차 직거래

by 컴퓨터쟁이 2022. 5. 17.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진학을 한다. 

진학을 하고 나면 그 어떤 것 보다 이동수단이 중요하다. 

 

대학교 생활은 밤늦은 시간까지 계속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공부, 과제, 술자리가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집에 갈 방법이 없을 정도로 오래도록 시간을 사용한다.

 

당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는 pc방을 이용하기도 한다. 

친구 또는 선배의 자취방에 도움을 요청 하기도 한다. 

하지만 최고의 방법은 자동차를 구매 하는 방법이다. 

술자리에서 술을 안먹을 수도 있으며, 과제나 공부 등의 일로 늦게 집에 가야 하는 경우라면 당연 최고는 자신의 자차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대학생이 돈이 어디 있다고,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흔히 말하는 금수저, 은수저, 복학생 또는 가족 명의 자동차 등을 타고 다는 친구들도 많다. 

실제로 대학생활을 하다 보면 차가 있으면, 엄청 편하기도 하다. 

 

그럼 차를 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새 차를 사기에는 아직까지 초보 운전이라 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구매 비용도 부담된다. 

대출을 받거나, 리스, 렌트하는 여러 가지 자신이 자동차를 보유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만, 대학생활에 많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아껴 쓸 수 있다면 아껴야 한다. 

 

그래서 중고차를 추천한다. 

중고차를 가지기 위해서 우선 여러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세금이다. 지역마다 다르다.

공채가 없는 지역 7%이다. 공채가 있는 지역은 8%이다.

세금의 기준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세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매도비는 중고차를 보유하고 있는 중고차 회사에 지급하는 것이다. 

매도비에는 중고차 명의 이전비, 중고차 보관비용

인지대, 증지대, 번호판 비용 등 결국 매도비는 부동산으로 생각할 때는 소개비용 또는 소개 수수료로 생각하면 된다. 

 

중개수수료는 설명 및 소개 인건비이다. 30만 원 정도 받는다.

 

보험료를 미리 지불하여야 한다. 명의이전을 위해서 미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만 30세 미만이면 대략 100만 원 정도 나온다. 

 

 

위의 내용처럼 중고차 사업장에서 구매를 한다면, 편한만큼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그렇게 때문에 요즘은 당근 마켓에서 중고차를 직접 거래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자동차 직거래가 어려운 것은 아니다.

 

자동차 직거래에 필요한 것 
양도인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원본

양수인
신분증, 보험가입증명서(명의이전을 위해서는 구매 전에 보험가입을 미리 하여야 한다. ) 
인터넷으로 디렉트 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아직은 판매자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본인 명의로 가입이 가능하다.
만약 거래가 취소된다면 보험을 취소하면 된다. 그러니 미리 보험가입을 하여야 한다. 만 30세 미만은 약 100만 원 정도이다. 1년에 한 번씩 지불한다.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구청 방문 제출
양도인이 가지고 온 차량 등록증
양도인, 양수인의 신분증
양수인의 보험 등록증(요즘은 전산으로 확인 가능)

이렇게 서류만 준비해서 간다면, 방문한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구청에서 알려 줄 것이다. 

단, 구매 시에는 구매 비용 외의 비용도 지불하여야 한다. 취득세는 2%, 등록세는 5%이다. 1000만 원 차를 구매했다면, 70만 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보험 등록 약 100만 원
자동차 구매 비용 1000만 원
위 + 등록세 7% 70만 원
명의 이전비용 4000원
인지세 1000원
증지대 3000원

이 들것이다. 그외 자잘한 것이 있을 수 있으니 조금 여유를 가지고 구매할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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