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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청년 취업과 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

by 컴퓨터쟁이 2024.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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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에 내용 확인 하였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내용을 요약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칙은 빈 일자리 청년취업 지원금 입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과 같은 이야기 입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고용노동부가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1993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 출생자 중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소지자로서,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속한 자입니다.

빈일자리 업종은 제조업, 뿌리산업, 기타 업종으로 구분됩니다. 제조업은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기계, 전자, 전기, 철강, 건설자재, 금속가공 업종을, 뿌리산업은 금형, 주조, 도금, 표면처리, 용접, 용역 업종을, 기타 업종은 항공, 우주, 철도, 자동차부품, 전기전자부품, 디스플레이, 반도체 업종을 말합니다.

지원금은 3개월 차에 100만 원, 6개월 차에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청년의 근속기간을 보장하고, 취업 후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됩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 청년의 임금 격차를 완화함으로써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의 취업 지원과 기업의 인력난 해소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청년에게는 취업 후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시행 이후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 증가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사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24.7%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청년의 취업 지원과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업으로 평가됩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래에 신청 방법 내용을 작성 하였습니다.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사업체에 2023.10.1.~2024.9.30. 기간 중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 취업지원금을 6개월 간 최대 200만원 지급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하는 빈일자리 업종: 조선업, 뿌리산업 등 제조업, 농업, 음식점업, 해운업, 수산업 

- 제조업 업종: 고용보험 사업장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가 “제조업(C)” 기업 

2)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소진 시 선착순으로 신청 마감 예정 

 

빈일자리에 취업한 청년이 취업후 3개월·6개월 근속시 각 100만원 지원금을 청년에게 지급합니다. (취업후 6개월 근속 시, 최대 200만원을 지원금 지급)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100만원 지원금 
-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추가 100만원 지원금

 

2023.10.1.~2024.9.30. 기간에 빈일자리 사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속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채용일 현재 타 사업체에 취업중이면 안됩니다.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2023.10.1.~2024.9.30. 기간에 취업한 청년 
본 기간에 취업하고 근속기간(3개월·6개월)이 경과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한 기업에서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3개월 이상 재직중이여야 합니다. 

2) 취업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적용하며 최고 만 39세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은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 

3) 빈일자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청년 
해당 기업의 정규직 취업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4)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 되어,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의 근무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5) 청년 우대요건: 취업애로청년 우대 선발(모집인원의 10%를 취업애로청년 선발) 
취업애로청년: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고졸 이하 학력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뿌리산업·조선업 추천 훈련기관을 이수한 청년 

* 취업애로청년 자세한 요건은 고용24(온라인) 사업신청 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1) 사전 확인

온라인(고용24)에 접속해 지원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24의 참여신청 페이지에서 사업참여 운영기관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을 통해 지원자격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신청청년이 가입된 고용보험 사업장을 기준, 자동으로 사업장 소재지 내 운영기관이 선택됩니다. 또한, 사업장 소재지 내 운영기관 중 신청청년이 원하는 운영기관 선택도 가능합니다.

 

2) 참여 신청 및 1차 지원금 신청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지원요건이 되는 청년이 고용24를 통하여 온라인에서 신청합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서를 온라인에서 직접 입력
* 미리 서식을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사업운영 지침 서식1을 확인해보세요.

청년은 재직증명서 등을 통해 3개월 근속이 확인될 경우, 1차 취업지원금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

 근로계약서 사본(pdf 또는 jpg 파일)

취업애로청년 증빙서류(취업애로청년우대 신청자 경우 해당)

-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혹은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 이 외에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문의하세요.

3) 참여 자격 심사 및 확정

사업참여 접수 후, 운영기관 및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서 청년의 참여 자격을 심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서 보완 또는 추가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2차 지원금 신청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참여자격을 승인받고 3개월 근속에 대한 1차 지원금을 지급방는 청년은 6개월 근속에 대한 지원금을 운영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6개월 근속 시 ‘제2차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급 신청

청년은 재직증명서를 통해 6개월 근속이 확인될 경우, 2차 취업지원금 100만원으로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6개월 근속시 총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서를 온라인에서 직접 입력

* 미리 서식을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사업운영 지침 서식2을 확인해보세요.

준비할 서류

-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혹은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 거짓으로 참여자로 선정되거나 지원을 받은 사람은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한 금액을 전부 반환해야 하고, 추가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 선착순으로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빈일자리 해소를 위한 한시시범 사업입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참여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참여 신청(청년)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서(청년) : 사업운영 지침 54페이지(서식1) 

 근로계약서 사본 

지원금 지급 신청(청년)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급 신청서(청년) : 사업운영 지침 58페이지(서식2)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혹은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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