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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확인

by 컴퓨터쟁이 2022.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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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은 2022년 7월 29일 금요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매출규모가 소기업에 해당 하거나 또는 5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 해당 할 경우 신청이 가능 하다. 

무등록사업자 21년 12월 16일 이후 개업 하고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사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이다. 

1인 다수 사업체 운영시에는 최대 4개 사업체 까지 신청이 가능 하다. 

사업체 1개당 100%, 50% 30% 20% 로 지급 한다. 

개인사업체는 본인인증이 가능한 간편인증, 휴대폰 인증,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

법인사업체는 pc에서 법인 공동인증서로만 신청 가능

신청 후 신첯완료 문자를 수신했다면 정상 접수 처리 된 것이다.

문자 미순시 반드시 신청결과조회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신청 사이트를 공유 합니다.

정부는 매출 감소율, 매출규모 수준을 고려하여 손실보전금을 지급 할 예정이며, 최소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급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서 1차 방역지원금, 2차 방역지원금 을 지급 받았어도 매출감소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다만 1차 방역지원금,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는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또는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기본 6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필수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명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방문시에는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이 필요 합니다. 

기타는 조금씩 다를수 있으니 홈페이지를 참고 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제외 대상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전문직종, 금융 업종 사행성 제외

유흥업소는 지원대상에 포함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인 없는 조합도 제외

집합 금직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시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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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수급 및 부정수급 시 환수 조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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